'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 부상

입력 2018-03-01 08:00   수정 2018-03-01 08:05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 부상
20년간 중단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여수시 "불법 없어"
여수시장 의혹 제기에 고소…시민단체 '나를 고소하라' 맞대응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핫 이슈'로 등장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상포지구 개발사업은 명확한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전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해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등 정치권도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검찰도 여수시청을 압수 수색을 해 상포지구는 지방선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년간 중단된 사업이 일사천리로'…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로 S토건이 1986년 12만5천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 미이행으로 분양을 못하다 2015년 개발업체인 Y사가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다.
20년 넘도록 방치됐던 사업을 Y사가 갑자기 허가를 받고 택지개발을 하자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Y사 대표 김모(48)씨가 주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었다.
김씨 등이 이끄는 Y사는 설립 하루 만에 상포지구를 100억원에 사들였으며 286억원에 되팔아 186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민협은 지난달 6일 성명을 내고 "500억대 부동산투기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여수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특혜시비와 편법·불법 공사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 특혜의혹 수사…개발업자 2명만 횡령 혐의로 입건
경찰은 지난해 3월 Y사 대표 김씨가 매각 대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가 시장의 친인척이라는 점으로 미뤄 일반적인 고소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특혜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와 비서실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상포지구 매립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서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여수시에 위임한 전남도를 상대로 특혜 여부를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김씨와 이사 곽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대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 주 시장 시민단체 대표 고소에 '나도 고소하라'…미투 운동 번져
잠잠하던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지난달 14일 주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점화됐다.
주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온·오프라인 상에서도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나도 참여했으니 나도 고소하라'는 미투(Me Too)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정치권 "특혜의혹 밝혀야"…시의회 시장 등 고발 추진
횡령사건으로 시작된 상포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정치권도 진상 규명 촉구 등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장 출마 예정자들도 한결같이 특혜의혹 규명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개월간 조사를 벌이고 주 시장과 공무원 2명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시의원들은 상포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와 절차 문제를 이유로 고발안건을 보류했다.
여수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발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 여수시 "불법이나 특혜 없어" 주장
여수시는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도 전남도에서 위임받은 사무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검은돈이 흘러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으며 부정한 돈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데 대해선 "5촌 조카사위가 관련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이 없지 않아 사과드린다"며 "친인척이긴 하지만 살아온 인생 여정과 인생관이 달라 시장 취임 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상포지구 행정절차도 매립면허자의 명의로 진행돼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수시의 해명에도 상포지구 개발 특혜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개발업체 대표 등 2명을 쫓는 한편, 여수시 등을 상대로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인사 문제 등을 수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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