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배 협박·사기 혐의' 문희옥 무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8-03-01 07:15  

경찰, '후배 협박·사기 혐의' 문희옥 무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 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후배 가수를 협박하고 연예 활동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문희옥(49)씨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문씨에 대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문희옥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신인 가수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소속사 대표 김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연예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는 문희옥씨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그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자신을 협박했고, 문씨와 김씨가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추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문씨의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돈을 A씨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문희옥씨가 A씨를 협박했다는 주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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