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광주도 전임자 휴직허가"…모두 7곳으로 늘어

입력 2018-02-28 19:14  

전교조 "전남·광주도 전임자 휴직허가"…모두 7곳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도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전임자 5명의 휴직을 승인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광주시교육청은 휴직 신청자 1명이 소속된 사립학교에 휴직을 승인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받아들인 교육청은 전남과 광주를 비롯해 서울,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7곳이 됐다. 전교조는 올해 경북을 뺀 16개 지역 교사 33명을 전임자로 신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각 교육청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청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전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게 교육청들이 조속히 입장을 밝히고 전교조가 요구한 전임자 대체교사 채용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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