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석 달 새 교통법규 위반이 245건인 40대가 보복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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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난폭·보복 운전을 하고 남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달구벌대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달리다 SM6를 운전하던 B(25)씨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B씨 차를 추월해 운전을 방해하고 급정지해 추돌 사고를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후 B씨 멱살을 잡고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북 영양, 청송, 안동, 예천 일대를 다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245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속도 위반만 23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 운전 당시에는 B씨가 차로를 비켜줬는데도 B씨 차 앞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며 급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상습으로 난폭 운전을 일삼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난폭·보복 운전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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