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한옥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8-03-01 11:15  

서울시, 신축 한옥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진
한옥밀집지역 화재예방 5대 대책 발표…노후 전기배선 무료교체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는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화마에 취약한 한옥 밀집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5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대 대책 중 하나는 신축 한옥에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대책은 '화재경계지구' 추가 지정이다. 시는 북촌한옥마을 2곳, 경복궁 한옥마을 1곳, 인사동 1곳에 이어 종로구 익선동 한옥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서울에는 한옥 밀집지역 4곳을 포함해 시장 등 총 21곳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있다.
세 번째는 한옥의 노후 전기배선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것이다. 북촌한옥마을과 운현궁 주변에서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 관련 요인이 최대 36%를 차지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20년 이상 개·보수되지 않은 '등록한옥' 중 20가구의 전기배선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방재마을 만들기 워크숍' 개최 등 교육·홍보를 통해 한옥 밀집지역 주민들의 방재능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공 한옥 29곳을 대상으로 서울시-소방서-운영자 간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책으로 제시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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