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방치해 '떼죽음' 부른 천안 펫숍 업주 구속

입력 2018-02-28 21:49   수정 2018-02-28 22:14

개 방치해 '떼죽음' 부른 천안 펫숍 업주 구속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천안의 펫숍 주인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펫숍 업주 A(2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죄 사실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이 중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 상당수는 방치된 지 오래됐는지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한 상태로 철창,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존한 80여 마리도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펫숍은 "사육 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며 사육 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고발하며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육성하겠다며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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