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원, 원전서 기습 폭죽시위한 환경운동가들에 실형

입력 2018-02-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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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원, 원전서 기습 폭죽시위한 환경운동가들에 실형
그린피스, 작년 10월 프랑스 원전 보안강화 요구 기습시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원자력발전소에 잠입해 폭죽을 터트리며 기습시위를 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2개월의 실형이 선고했다.
프랑스 북동부의 티옹빌 지방법원은 그린피스 활동가 2명에게 2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고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프랑스 원전에 두 차례 잠입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린피스 프랑스지부에 2만 유로(2천6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기소된 다른 6명의 활동가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활동가들은 작년 10월 12일 새벽 프랑스 북부 카테농 원전에 잠입해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앞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기습시위를 감행했다.
프랑스 원전이 테러리스트나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였다.
원전의 핵심 시설인 원자로가 두꺼운 방호벽의 건물로 둘러싸인 것과 달리, 다 쓰고 남은 폐연료 저장고는 별다른 벙커 시설 없이 노출돼 있어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폐핵연료 저장고를 강도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춘 벙커로 보호하라고 요구해왔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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