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3월 2일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막판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날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 됐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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