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신청 더 엄격해진다…전문가가 꼼꼼히 심사

입력 2018-03-01 09:00   수정 2018-03-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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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신청 더 엄격해진다…전문가가 꼼꼼히 심사
경찰청, 법률·수사전문가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펴 강제수사 남용을 막는 '영장심사관'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달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신청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사 대상은 모든 체포·구속영장, 사람의 신체·주거·가옥·건조물·교통수단·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다.
수사팀이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 영장심사관이 요건을 심사한 뒤 수사부서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검찰로 관련 서류를 넘긴다.
영장심사관은 영장 신청 전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충분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반려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사관 교육에 활용한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에 입문한 지 2년이 넘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7년 이상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해 경찰권 오·남용을 예방하고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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