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시설 보호기간 1년으로 확대

입력 2018-03-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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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시설 보호기간 1년으로 확대
여가부 소관 법률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가 단기보호시설에 길게는 1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최장 9개월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장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2년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9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여가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가 각종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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