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3연임이상 가능' 개헌 보도통제…'개헌' 표현 사라져

입력 2018-03-01 11:08   수정 2018-03-01 11:26

中 '시진핑 3연임이상 가능' 개헌 보도통제…'개헌' 표현 사라져
'개헌' 대신 '통치체계 현대화·당의 전면적 지도 보장' 사용
당국, 변호사들에 "개헌의제 입다물지 않으면 자격 박탈" 엄포



(상하이·베이징=연합뉴스) 정주호 김진방 특파원 = '시진핑 3연임 이상 가능' 개헌안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되면서 중국 안팎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개헌안'과 관련한 보도통제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비롯해 주요 관영 매체들은 1일 '개헌'과 관련된 보도를 일제히 중단했다.
관영 매체들이 지난 25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이 발표된 뒤 연일 옹호 보도에 열을 올렸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 매체들의 보도 행태 변화는 개헌 반대 여론을 의식한 중국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움직임은 전날 폐막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 공보에서부터 감지됐다.
3중전회 공보에는 예상과 달리 국가주석직 임기 제한 폐지에 관한 개헌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개헌이라는 표현 자체도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을 발표하자 중화권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비판 성명을 내고 전인대 대표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예상보다 강한 반발이 일었다.
중국 누리꾼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의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누리꾼은 "어머니가 시 주석의 임기 내에 반드시 결혼하라고 재촉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라는 글과 함께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라는 공산당 선전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예상치 못한 강한 반대 여론에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개헌안을 옹호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방어에 나섰지만, 반대 여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보도통제와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강경책으로 대응 방향을 선회했다.
먼저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을 최초 보도한 신화통신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중국 매체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섰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헌'이라는 표현 자체도 언론에서 사라졌다.
실제 중국 매체들의 이날 보도에는 '개헌' 대신 '통치체계 현대화', '당의 전면적 지도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대신 신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치체계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법리에 밝은 법조계에도 '재갈'을 물리고 있다. 변호사업계에 양회가 끝나기 전까지 개헌 의제와 관련된 의견을 내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엄포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후난(湖南)성 링수이장(冷水江)시 사법국이 현지 각 법률사무소에 보낸 공문이 흘러나왔다.
공문은 "개헌 문제에 대해 각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들은 반드시 당 중앙의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며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인터넷, 웨이신(微信), 웨이보(微博) 등에 '불량한 정보를 올려서도, 불량한 의견을 밝혀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사무소는 2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도 취소돼 5년 내 법률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엔 이와 함께 지난 2월 1일 산시(陝西)성 법학회가 낸 개헌 관련 통지문도 흘러나왔다. 이 통지문은 "당 중앙이 개헌 관련 작업을 하는 만큼 법학, 법률서비스 담당자들은 당 중앙과 의견이 일치해야 하며 이에 맞지 않은 '소음이나 잡음'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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