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뿜어나오는 배출가스와 이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yoon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