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회장 선거 '선거인 수 미달'로 연기

입력 2018-03-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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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 회장 선거 '선거인 수 미달'로 연기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정상화가 시급한 대한수영연맹이 우여곡절 끝에 새 회장을 뽑기로 했으나 선거인 수가 모자라 연기됐다.
대한수영연맹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장선거일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대한체육회의 관리를 받는 대한수영연맹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7대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인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연기를 의결하고 이날부로 회장 선거 진행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다.
수영연맹에 따르면 각 시·도 회원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가 추천한 선거인후보자 중에서 직군의 중복 및 선거인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배정된 선거인후보자 추천배수(인원수)보다 적게 추천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중복 및 부적격 선거인후보자 등을 제외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경우 유효한 선거인 수가 100인 미만으로 연맹 정관에 위배된다.
수영연맹 정관에는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 제외), 지도자, 동호인(이상 연맹 임직원 제외)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영연맹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단체에 직군별 선거인 수 배정 및 선거인후보자 추천을 다시 요청하고, 회장 선거 일정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수영연맹은 재정악화와 집행부 인사들의 비리 행위 등으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수영연맹 회장이었던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3월 사퇴했다.
이후 수영연맹은 2년이 다 되도록 새 회장을 뽑지 못한 채 체육회 관리를 받아왔다.
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지 못하면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해야 한다.
hosu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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