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사 상생결제 늘어난다…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8-03-01 17:18  

2·3차 협력사 상생결제 늘어난다…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대기업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상생결제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 2·3차 협력사에 대해 상생결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은 1차 협력사가 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2·3차 협력사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생결제는 결제 일자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상생결제가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2·3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가 확산하면 현금회수 보장, 부도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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