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 유지에도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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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자국민 남성의 둘째 부인에게도 주택보조 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압둘라 벨하이프 알누아이미 UAE 사회기반개발부 장관은 이날 연방평의회(FNC. UAE의 준입법기관)에 출석해 이런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둘째 부인에게도 첫째 부인과 동일한 생활 수준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결혼 시 현금과 장기 저리 대출 등 주택보조 혜택은 첫째 부인에만 적용됐다.
UAE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율법과 관습에 따라 한 남성이 최다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
FNC의 하마드 알라후미 의원은 "둘째 부인에게도 주택보조 혜택을 제공하면 (다처를 원하는 남성의 결혼이 많아져) UAE 여성의 미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의 주택 비용 부담을 줄여 일부다처제라는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될 것으로 FNC는 내다봤다.
사회기반개발부는 애초 첫째 부인이 사는 집을 소규모로 증축해 둘째 부인의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첫째 부인과 같은 주택보조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슬람 율법과 교리상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에도 UAE 등 여러 중동 이슬람국가도 다른 지역처럼 결혼 비용, 자녀 교육, 실업과 같은 문제로 젊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추세다.
특히 이슬람권은 그간 제한됐던 여성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미혼 또는 만혼 현상이 급격히 두드러지고 있다.
UAE 등 걸프 지역에서는 또 자국민 남성이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참금(혼인 시 신부에게 주는 돈)과 결혼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선호하는 흐름이다.
이들 정부는 이런 국제결혼이 국가 정체성을 약화하고 자국민 여성의 미혼 문제를 양산한다면서 자국민끼리의 결혼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끼리 결혼하면 현금으로 7만 디르함(약 2천100만원)을 결혼 비용으로 지급한다.
종교적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만 실제 이슬람권에서는 일부일처가 일반적이다.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20세 이상 남성 중 다처는 전체의 8.5% 정도다. 30대로만 한정하면 다처를 둔 남성의 비율은 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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