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적용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치료한 것처럼 속여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진료 내용을 속이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A병원 등 대구지역 병원 4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 등은 2015∼2017년 환자 400여 명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 10곳에서 10억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병원 4곳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며 "자료 분석 후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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