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김해 극단 대표 구속…'미투운동' 후 첫 사례

입력 2018-03-01 20:12  

미성년자 성폭행 김해 극단 대표 구속…'미투운동' 후 첫 사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가 1일 구속됐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지난 1월 말부터 본격화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서 구속자는 현재까지 조 씨가 유일하다.



창원지법 강희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이날 저녁 조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선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의혹이 폭로된 뒤 조 씨가 피해자 중 1명에게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조 씨가 과거 위계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성폭행 당시 동영상도 촬영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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