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미달 학생 대회 못 나가' 세종교육청 최저학력제 시행

입력 2018-03-02 14:03  

'학력미달 학생 대회 못 나가' 세종교육청 최저학력제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 초·중·고교 운동부 학생 가운데 기초 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앞으로 대회에 나가지 못한다.

세종시교육청은 2일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세종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수행평가 자료를 활용하게 될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상·중·하 중 하위 그룹 학생 선수가 대상이다.
중학교는 과목별 평균 대비 40%, 고등학교는 30%가 최저학력 기준이다.
예를 들어 A고교 1학년 국어 평균성적이 80점이라면 최저학력은 24점이다.
초·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이, 고교는 국어·영어·사회가 최저학력 적용 과목이다. 고교 영어·사회 과목은 수학·과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역은 19개 초·중·고교 내 22개 운동부에서 166명이 학생 선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준비된 체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를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며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교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35억6천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초등 수영 교육, 토요 스포츠 강사 지원, 학생 건강 체력 평가, 건강 체력교실 운영 의무화, 1학생 1운동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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