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 안구 문신 불법화…오클라호마주 이어 2번째

입력 2018-03-02 14:35  

미국 인디애나주, 안구 문신 불법화…오클라호마주 이어 2번째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눈 흰자위에 색소를 입히는 '안구 문신'을 놓고 세계 곳곳에서 찬반 논란이 인 가운데 미국 인디애나 주가 이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지역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하원은 안구 문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표결에 부쳐 찬성 82표 대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상원 승인을 받았으며, 에릭 홀컴(공화)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인디애나 주 의회는 캐나다 여성 캣 갤링거(25)가 오른쪽 눈 흰자위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안구 문신을 했다가 눈이 붓고 잉크가 흘러나오는 끔찍한 부작용과 함께 시력 손상을 입은 사실이 작년 9월 세계적인 화제가 된 후 입법에 착수했다.
법안을 발의한 존 러켈샤우스(공화) 주 상원의원은 "인디애나 주에서 보고된 사고는 아직 없다"며 위험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미국 내에서 유사 법이 제정된 곳은 오클라호마주뿐이라고 전했다.
그 외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작년 12월 통과된 '환자 보호법'에 안구 문신 금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애나 주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얻어 발효되면 문신업자들은 개인의 눈 흰자위에 잉크를 주입하는 시술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약 1천1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단 자격증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 의한 시술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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