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올해 시행 불가"…'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안 발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 시기가 논란 끝에 내년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도의회는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 등 도의원 41명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2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감은 지자체와 행·재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복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정했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이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을 소관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민 의원은 "무상교복 예산 집행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가 조건으로 달려있다"며 "이런 단서를 조례에도 명기한 만큼 내년 신입생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도교육청이 무상교복비를 자체 편성한 6개 시(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와 다른 시·군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도의원들이 거부했다"며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데 대다수 도의원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제품을 무조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무상교복 구매·지급과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을 조건으로 올해 210억원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신입생(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중학교가 올해 교복으로 대기업 제품을 이미 선정한 터라 지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사업비는 학교별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 내년 초 시·군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조례안은 오는 13∼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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