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관련 '위기관리지침' 무단수정" 판단…영장 범죄사실에 추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부실·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10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공작을 이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신병처리를 불구속 쪽으로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장관의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가 추가됐다.
이 지침에서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던 내용은 국가안보실이 안보 분야를, 안전행정부가 재난 분야를 관장한다는 식으로 불법 변경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의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작년 10월 세월호 사고 발생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이 불법 변경됐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그러나 석 달여 만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이 새로 포착되며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5∼6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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