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사건 검찰 송치…중앙지검 조세범죄부 수사(종합)

입력 2018-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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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사건 검찰 송치…중앙지검 조세범죄부 수사(종합)
경찰, 4천억대 차명계좌 확인…기존 국세청 고발사건과 병합 수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 관련 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경찰청이 오늘 이 회장 차명계좌 사건을 송치해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라고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분리돼 신설된 부서다. 수사 상황 역시 올해 초 보직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4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회장과 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자금담당 임원 A씨가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수사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차명계좌 규모는 국세청 신고 시점인 2011년 기준 4천억원대이며, 대부분 증권계좌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사건을 기존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고발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다수 발견했으며 이와 관련한 탈세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맡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 수사자료와 국세청 고발자료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의 실소유주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려 했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계획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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