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 소통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해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화합·소통, 친환경 녹색, 교육·문화, 자원봉사, 갈등 해소, 관리비 절감 6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 20% 이상을 자체 부담하고 재난대응과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필수사업에 넣어야 한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차례 이상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공모에서 배제한다.
시는 5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해 1천만원 이내 보조금을 준다. 총 지원예산은 1억원이다.
우상정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건축주택과(☎ 053-803-6903)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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