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m 높이 철골구조물에 부딪혀…지하차도 양방향 통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부근 중앙지하차도 서쪽 입구에서 화물차량이 높이 제한용 철골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명이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높이 제한용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처 가로등에 부딪혔다.
경찰은 근처를 오가는 차들을 우회시키는 한편 무너진 철골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내는 등 사고 현장을 수습중이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 운전했는데, 3.3m 높이 제한이 있다는 표지판을 제때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사 옆 지하차도 철골구조물은 지난달 23일에도 화물차량 상단이 스치고 지나갔고, 지난해 12월에도 화물차가 끼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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