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인출사유별로 세부적인 금액 한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퇴직연금 재원 소진을 예방하려면 다른 나라와 같이 중도인출 사유와 인출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4일 'KIRI 고령화 리뷰'에 게재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인출 한도도 설정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법에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요양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출 한도를 적립금 50% 이내로 정한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달리 중도인출은 적립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91명이고, 인출금액은 1조2천억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중도인출 가입자는 42.8%, 중도인출 금액은 27.7% 증가했다.
중도인출 사유는 인출자 기준으로 주택구입(45.7%)이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25.7%),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충당(18.1%), 회생 절차 개시(10.1%) 등의 순이었다.
인출금액 기준으로는 주택구입(44.9%), 장기요양(36.2%), 임차보증(14.0%) 순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는 중도인출 허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사 등 근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나 의료비 지출과 같은 긴급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또 해당 사유별로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컨대 미국은 최초 주택구입비로 1만달러만 인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망, 영구장애 등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구입비,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 중도인출 금액 한도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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