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청 기소의견 송치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2일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015년 착공한 이후 노동청이 모두 16차례 현장감독을 진행해 여러 건의 위반사항을 포착하고 2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사인 포스코 측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제대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지만, 2차례 과태료에는 안전교육을 미실시했다는 사유가 모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이 2015년 10월 착공한 이후 모두 16건의 현장감독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합감독과 타워크레인 설치· 밀폐공간 점검·안전인증 점검 등 분야별 감독을 모두 합친 수치다.
노동청은 2016년 6월 17일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안전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표시위반, 직원 건강검진 미실 시 등의 사유로 모두 3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4일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39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차례 과태료 사유에 모두 '안전교육 미실시'가 포함됐다. 이는 사고 직후 포스코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공사하기 전 철저하게 안전교육 실시"했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건설 관련 노조 관계자가 안전 조치 미비를 문제 삼아 포스코를 노동청에 5차례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비슷한 사안에 관해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모두 5건의 고발이 이뤄졌다"면서 "노동청이 조사를 시행해 포스코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지난 2일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 유지하면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협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청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로 위반사항이 각각 발견되면 검사가 추후 이를 합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시공 중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지점에 짓는 복합 주거공간이다.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각 85층짜리 주거타워 2개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된다.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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