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원칙적 배제, 일본식 표현 고치고 현대 어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재산·가족 문제 등 일반인의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민법 조문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된다. 어려운 민법 속 표현도 쉬운 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한자 위주로 표기된 민법 용어를 한글로 대체하도록 했다.
다만 '추인(追認)', '비치(備置)', '소급(溯及)'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했을 때 이해가 어려운 일부 용어의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 표기하되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도록 했다.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표현은 쉬운 일상적 표현으로 대체된다.
'가주소(假住所)'는 '임시 주소'로, '기타(其他)'는 '그 밖에', '해태한(懈怠)'은 '게을리한', '최고(催告)'는 '촉구'로 바뀌는 식이다.
아울러 '하여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말은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표현에 가깝도록 '해야', '그렇지 않다'와 같은 준말 위주로 바뀌게 된다.
양성평등 개념도 적용돼 남성 위주로 기재된 표현이 대체된다.
현재 민법에서 '자(子)'는 아들과 딸을 모두 일컫는 말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자녀'로 바뀐다. 또 '친생자'는 '친생자녀'로, '양자'는 '양자녀', '친양자'는 '친양자녀'로 각각 바뀐다.
법무부는 "1960년 시행된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다수 포함해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도 같은 취지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률안이 폐기돼 이번에 정부가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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