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해 강남 알짜 안과병원 가로챈 의사 기소

입력 2018-03-04 06:11  

계약서 위조해 강남 알짜 안과병원 가로챈 의사 기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계약서를 위조해 서울 강남의 알짜 안과병원을 가로챈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안과 의사 최모(54)씨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제시해 자신이 병원을 넘겨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4월 30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S병원을 5억 5천만원에 유모(56)씨에게서 양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업무용으로 쓰던 유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렇게 위조한 계약서를 지난해 6월 직원들 앞에 꺼내 보이며 자신이 유씨에게서 병원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인 소개로 2016년 3월부터 최씨와 동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재발급과 세금 등 문제 때문에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최씨 명의로 했지만 병원을 양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4월 기준 영업가치가 47억 5천만원이라는 공인회계사의 평가의견서를 제시하며, 이런 병원을 5억 5천만원에 넘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위조한 계약서를 앞세워 지난해 6월 유씨를 병원에서 쫓아내고서 "유씨가 병원 돈을 횡령하고 업무를 방해한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자신이 계약서 위조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를 취하했다.
최씨는 최근까지 병원을 운영하다가 기소 직후인 지난달 말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인근에 다른 병원을 개업한다고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가 기존 병원에 있던 의료장비와 환자 명부도 모두 빼내갔다고 주장한다. 유씨는 조만간 횡령과 무고 등 혐의로 최씨를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 직원들은 최씨가 병원을 운영한 기간에 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고 속여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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