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해 재판 난항…'국정농단' 사건은 내달 6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최고 주 3∼4회까지도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동안 중단됐다가 3월 말께 열린다.
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각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 준비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이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까지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혐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절차와 심리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다음 재판 날짜를 한 달 뒤인 이달 2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접견을 계속 시도하는 등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부가 4월 6일 선고를 위한 의견을 정리하는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심리가 종결된 만큼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선고 전까지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추가 제출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사건에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공판 기록을 비롯해 추가 제출되는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유죄를 선고할 경우 내릴 형량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공범 최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유기징역 최고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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