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귀재' 행세로 600억 투자사기 GNI 회장 징역 12년

입력 2018-03-05 06:15  

'주식투자 귀재' 행세로 600억 투자사기 GNI 회장 징역 12년
법원, 사기·다단계·유사수신·업무상 횡령 모두 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지엔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60)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1천210명으로부터 2천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주가조작에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여타 재소자들을 속이는 등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꾸고서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성씨는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했다. 합성한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척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재판에서 "주식투자와 실물투자를 병행해 수익 활동을 전개했으며 유사수신, 다단계 영업, 횡령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속되지 않은 채 계속 사업을 운영했다면 투자자들의 원금을 반환하는 등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1년 8개월 동안 2천600여 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반복돼 수많은 피해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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