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이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소방수요를 반영한 소방서별 등급제를 도입해 소방관 인력 배치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은 인구밀집도, 출동거리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대상 건물 수, 건물 위험지수 등 소방수요를 반영해 일선 소방서를 1∼3등급으로 나눠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1급서는 특·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소방서로, 인구가 50만명 이상, 소방대상물 2만개소 이상, 건물위험지수 300 이상인 곳이다.
2급서는 인구 25만∼50만명 미만, 3급서는 인구 25만명 미만 군 소재 소방서이다.
등급제는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등에도 적용돼 인력 재배치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그간 인력배치 기준이 없던 119종합상황실이나 소방체험관, 특수구조대 등 소방기관에도 신고건수나 상황처리 평균시간, 체험관 규모, 소방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인력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박근오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은 "'소방력 산정 기준' 개선으로 적재적소에 충원 인력을 배치해 소방의 현장대응력 강화는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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