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일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콘퍼런스를 열었다.
법원이 도입 1년을 맞은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성과를 설명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이 청년 개인회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는 대구지법이 지난해 3월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간소화한 절차로 처리해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이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혜랑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학자금대출 채무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청년 채무자 조기 재기를 돕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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