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협업을 통해 중국 범죄인 5명을 검거해 호송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서 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검거된 범죄인은 A씨 등 5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피해자 71명을 속여 1천576위안(한화 약 25억원 상당)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수배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우리 외교부를 통해 서울고검에 A씨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과 함께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23일 대상자들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고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주지검에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2월 27일 제주에서 A씨 등을 검거해 제주지검에 신병을 인계했고, 검찰은 대상자들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A씨 등은 서울고법에서 인도심사를 거쳐 중국 정부에 인계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광 등을 빌미로 제주로 피신한 외국 범죄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 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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