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2017년 조정신청 현황 공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해 잘못된 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언론 조정을 신청한 건수 약 3건 가운데 2건은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17년 조정신청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사건은 총 3천230건이며, 이 가운데 915건(28.3%)은 조정성립됐고 133건(4.1%)은 직권조정 결정됐다.
조정성립과 직권조정 결정 등을 포함한 피해구제율은 73.7%다.
조정신청 대상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 신문 1천842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416건(12.9%),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통신 206건(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 신청자들은 정정보도청구(1천557건·48.2%)를 가장 많이 요구했으며 손해배상청구(1천117건·34.6%), 반론보도청구(362건·11.2%), 추후보도청구 (194건·6.0%) 순으로 많았다.
언론중재위는 "2017년도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언론 조정 신청 사건의 36.2%가 정정·반론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 기사 수정으로 해결됐다"며 "이러한 방법이 인터넷 매체의 피해구제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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