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에 정부 대응 절실"…저작권 위반 고소 6건 중 1건만 기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레진엔터테인먼트는 5일 자사에 연재되는 웹툰을 불법으로 퍼가는 해적사이트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폐쇄 요청 등 조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부분의 웹툰 해적사이트는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으로, 레진엔터는 직접 해당국 ISP(인터넷서비스제공) 업체에 총 55곳의 폐쇄를 요청해 그 중 33곳이 지난해 폐쇄됐다.
그러나 "웹툰 불법복제를 바탕으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 경우 ISP를 갈아타는 수법 등으로 웹툰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상황"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대표적인 해적사이트 A의 경우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와 동유럽의 불가리아에 위치한 ISP업체를 이용 중인데, 이들 ISP가 실제로는 유령회사거나 저작권 침해에 무관심한 등 이유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레진엔터가 관계 당국에 국내 접속 차단 신고를 요청한 사이트는 192개였다.
또 구글 검색 결과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불법 게시물 458만건을 적발해 그 중 434만건이 삭제됐다.
이런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레진엔터가 진행한 형사 고소는 지난해까지 모두 6건이다.
그러나 이 중 1건에 대해서만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고, 5건은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성업 레진엔터 사업총괄이사는 "웹툰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저작권을 훔쳐가는 이들을 막을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