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값비싼 한약재인 사향 4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러시아인 부부가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세관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A(46) 씨를 구속하고 부인 B(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편으로 사향 3㎏(시가 4억 원어치)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행용 가방에 사향 1.9㎏을 초콜릿으로 위장하고 1.1㎏은 커피 봉지에 담아 커피로 속여 밀수입하려다 경찰과 세관에 적발됐다.
경찰과 세관은 이들이 러시아에서 항공편으로 사향을 몰래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이들을 검거하고 사향 3㎏을 압수했다.
사향은 일부 국가에서 개체량 관리 범위에서만 공급하고 거래하게 돼 있어 수요보다 공급량이 크게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선 g당 1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고가의 한약재로 알려졌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사향노루를 불법 포획해 채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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