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뒷차 경적 울리자 보복운전·폭행…징역형

입력 2018-03-05 17:27   수정 2018-03-05 19:09

음주운전 중 뒷차 경적 울리자 보복운전·폭행…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B씨 차량 앞쪽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았다가 뒤에 있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차량에서 내려 B씨 차량에 다가간 뒤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으로 B 씨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319%였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면서도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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