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들어가 '슬쩍'…50대 구속

입력 2018-03-05 17:22   수정 2018-03-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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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들어가 '슬쩍'…50대 구속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F59D4C8400032454_P2.jpeg' id='PCM20180305000204887' title='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들어가 '슬쩍'…50대 구속' caption='지난 2월 19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를 턴 뒤 훔친 현금을 차 안에서 세는 모습 [천안 서북경찰서 제공]' />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전국을 돌며 아파트를 턴 혐의(상습절도)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천안·아산·광주·순천·목포 등 전국의 아파트 30곳에서 2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아파트 1∼4층 등 저층을 주로 노려 절도 행각을 했다.
집주인이 외출할 때 베란다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문 열린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 주민들은 외출 시 베란다 창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안 서북경찰서 제공]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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