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바뀌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는 개정된 선거법 시행일로부터 열흘 내에,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열흘 안으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새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는 경우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사무소를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의결을 부탁한다"며 "기한 내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로 인한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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