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슬아슬 '턱걸이' 통과

입력 2018-03-05 19:27   수정 2018-03-05 20:06

여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슬아슬 '턱걸이' 통과
투표 참여 213명중 찬성 126명 그쳐…민주당서도 4명 이탈표
한국 60명-바른미래 10명-평화 7명-정의 6명 반대 또는 기권
"정수확대는 정치개악",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제 무산 유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김동호 기자 = 여야 지도부가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막상 5일 표결 과정에서는 겨우 턱걸이로 통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 213명 중 찬성표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결정족수인 107명보다 겨우 19명 많은 것이다. 반대가 53명, 기권이 34명이었다.
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8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찬성표가 예상보다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별로 살펴보면 전체 반대·기권 87명 가운데 대다수인 60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는 광역·기초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지방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들어봤느냐"며 "기초·광역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악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같은 당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을 위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불합리하게 조정됐다'며 발의한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 행사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똑같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의원의 지역만 바꾼 수정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는데 분이 나더라"라며 "주변 의원들은 다 같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성 의원도 "나한테 사전에 상의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지역구를 조정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반대 6명, 기권 4명 등 총 10명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신용현 의원은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원칙이 없이 인원수만 늘었으며, 애초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처음에 협상한 원칙에서 흐트러졌다"면서 "정치 발전보다는 무원칙하게 타협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범'(凡)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다수의 반대·기권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평화당에서는 소속 의원의 절반인 7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으며,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의원 전원인 6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구 획정이 밀실에서 확정돼 여러 지역의 불만이 쏟아진다"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도 통화에서 "지방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헌정특위에서 무산돼 아쉽다"며 "인구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 대도시만 늘고, 농촌 지역이 줄어든 것도 반대의 이유"라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거대정당끼리 밀실에서 멋대로 짬짜미를 했다"면서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이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반대했고, 민홍철·신동근·최운열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지역구인 함평군 2석이 1석으로 줄어든 점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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