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쫓기면 부실공사'…설계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입력 2018-03-06 05:01   수정 2018-03-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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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기면 부실공사'…설계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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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중 '공공공사 부실방지 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간에 쫓겨 작업을 서두르다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중대 사고는 계약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다 안전규정을 무시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사 현장에서 적정 공기(工期)를 확보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공사기간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공사 설계를 할 때 예상 공기는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발주처가 전시행정에 쫓겨 완공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해 시공사에 그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사 도중 민원 제기 등 돌발 상황으로 공사가 부득이하게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우 손실 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벼락치기식으로 철야공사를 수반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설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적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무리한 공사 추진을 막는다는 것이다.
돌관공사를 막기 위해 예산 배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과 같이 공사비를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면 돌관공사를 하려 해도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감리 대가를 산정할 때 전체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요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요율제에서는 감리가 몇명 투입되는지 상관없이 단순히 공사비에 비례해 감리비가 산출되는 식이어서 부실 감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감리 기술자의 인력비를 일일이 계산해 감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 현장에 적정 감리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정 감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도 7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배 이상 증원해 건설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적정 공기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늦어도 4월까지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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