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금 31억 중국 송금한 일당 구속

입력 2018-03-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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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금 31억 중국 송금한 일당 구속

(광주=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장모(28·중국 국적)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안모(27·여)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씨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130장, 통장 4개, 현금 1천312만원을 압수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안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은 뒤 피해자 407명이 입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31억 6천만원을 인출해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크카드를 모을 때는 안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다",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로 구매 실적을 늘려 세금을 낮추려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 70만원씩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입건된 13명은 모두 은행권 대출이 여의치 않은 영세 서민들로, 장씨 일당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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