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농민에 쌀 건넨 전북지역 조합장 검찰 고발

입력 2018-03-06 10:39   수정 2018-03-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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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노조, 농민에 쌀 건넨 전북지역 조합장 검찰 고발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농협노조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농협노조에 따르면 전북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 1월 택배를 이용해 복수의 농민에게 흑미 10㎏을 전달했다.
쌀을 받은 일부 농민은 노조 공명선거감시단에 이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농민을 상대로 쌀을 받은 경위를 확인하고 지난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내년 3월에 예정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불법 기부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장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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