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나쁜 조례 폐지 운동본부'는 6일 '충북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본부는 청원서에서 "국가사무인 인권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법률도 없이 인권에 관한 사업과 조직 구성,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재정을 지출하도록 제정한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는 "충북의 인권조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조례는 인권을 '법률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해 동성애자·성전환자의 비정상 권리 요구, 국가보안법 폐지, 병역 거부 보장도 인권에 포함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조례는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했고,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해 논란이 일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