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징역 2년 6개월…분양권 매수자금 회수 어렵자 신탁회사 속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 매입과정에서 웃돈을 붙여 거래해 이득을 남기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약 60억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과 짜고 627명을 동원해 50억원을 들여 아파트 분양계약금에 웃돈 1천만∼2천만원을 붙이는 방식으로 127가구의 분양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그는 이후 예상과 달리 분양권 거래 침체로 127가구의 분양권을 팔지 못해 분양권 대량 매수에 쓴 5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악소문 때문에 레지던스 분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신탁회사를 속여 5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 모아 웃돈이 붙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가구의 1차 계약금과 웃돈 명목으로 A씨로부터 6억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있다.
1심은 "시세조종과 거래유인을 하기 위해 분양권을 사들인 후 매집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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