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노동자들 "한달 이틀 휴일은 최소한의 권리…합헌결정해야"

입력 2018-03-06 11:24   수정 2018-03-06 11:47

마트 노동자들 "한달 이틀 휴일은 최소한의 권리…합헌결정해야"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심판 중인 헌재에 5천599명 합헌 서명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대형마트의 밤샘 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이틀은 쉬도록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에 대해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들이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대형마트 노동자의 기본적인 쉴 권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0시∼오전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라 부르는 이 조항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시행됐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2012년 이 조항이 시행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이 나자,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3건 제기됐다. 이달 8일 헌재에서의 변론이 예정돼 있다.
서비스연맹 소속인 홈플러스·이마트·동원F&B 등 마트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헌재의 합헌 결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해당 법 개정 이전까지 대형마트는 1년 365일 24시간 영업했다"면서 "의무휴업은 사라져야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는 조치로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요구하는 마트 노동자 5천599명의 서명을 헌재에 전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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