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사업 참가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무역피해 여부를 판정한 후 산업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저금리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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