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죽인다" 직장 내 성희롱에 우는 여성 근로자

입력 2018-03-06 13:52  

"몸매 죽인다" 직장 내 성희롱에 우는 여성 근로자
인천 고용 상담 37%가 성희롱 상담…20대가 60% 이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미혼 여성인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4년차인 남자 선배는 1년차 신입인 A씨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추행을 일삼았다.
환자의 X-레이 사진과 A씨의 몸을 비교하며 "몸매 죽인다"는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고충 상담을 들은 상사는 "너도 책임이 있다"며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도리어 추궁했다.
그는 인천 여성노동자회와 통화에서 "가해자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뒤 내게 왜 그랬느냐고만 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 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평등의 전화 고용 평등상담실로 걸려온 441건의 상담 중 가장 많은 163건(37%)이 성희롱 관련 내용이었다.
이어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42건(9.5%), 임금 체불 상담 39건(8.8%), 출산휴가 등 상담 32건(7.3%)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5∼9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접수된 상담 중 가장 많은 55.2%가 성희롱 상담이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전체 상담 중 성희롱 상담이 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의 62.7%는 20대로 사회 초년생이 많았다. 근무 기간으로 보면 성희롱 상담자의 39.6%가 1∼3년차에 해당하는 저연차 근로자였다.
상담자 중 75.8%는 사장 등 직장 상사를 가해자로 꼽았으며, 동료 직원에 의한 성희롱도 19.3%에 달했다.
한 창고 관리 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한 상담자는 "회식 후 노래방을 가자고 해 거절했지만, 사장이 들어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며 "사장이 억지로 키스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져 15일 만에 퇴사했다"고 하소연했다.
대다수 성폭력은 사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벌어졌으며 피해자들은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천 여성노동자회는 분석했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중 37.7%는 퇴사 후 고충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사측이 적극적으로 고충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아 상담실로 연결된 사례가 많았다"며 "업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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