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채용절차 공정성 감독 강화"(종합)

입력 2018-03-06 15:00  

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채용절차 공정성 감독 강화"(종합)
감독업무 설명회…"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대출 DSR 시범 운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은 "지배구조 및 채용절차 등 금융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당국도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는 '셀프 연임' 문제가 불거진 하나금융·KB금융 등의 회장 선출을, 채용절차는 우리·하나·국민은행을 중심으로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권 부원장은 또 지난해 은행들이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순이익을 낸 것과 관련해 "건전성·수익성 개선 추세에 맞춰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민·취약계층도 적극적으로 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올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에서 밝혔다.
DSR[155660]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의 차주(借主)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제2금융권에서 점검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달 24%로 인하된 것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권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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