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선거구 획정…읍 3석·면 3석·동 10석

입력 2018-03-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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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선거구 획정…읍 3석·면 3석·동 10석
인구 최다 선거구는 새롬동…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는 최소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전보다 3석 늘어난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가 '읍 지역 3석·면 지역 3석·동 지역 10석'으로 정해졌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정교순)는 전날 저녁 회의를 통해 선거구를 이같이 획정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의원을 현행 13명(비례 2명 포함 15명)에서 16명(비례 2명 포함 18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후속 조처로 시의원 정수 16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정했다.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에 따른 투표가치 등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면적·교통·생활권역 등에 대한 종합적 참작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수는 지난달 말인 28만8천313명을 기준으로 했다.
제16선거구(새롬동) 인구가 2만7천301명으로 가장 많다. 제3선거구(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는 1만2천755명으로 최소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4대 1)를 준수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2일 안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김덕중 시 자치행정과장은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행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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